AI 한 줄 요약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은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의 유형자산을 뜻하고,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것만 해당돼요.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은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의 유형자산을 뜻하고,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것만 해당돼요.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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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