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

종신계약의 범위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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