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과 사무지원 서비스업 사업소득, 수시 부과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소득이에요.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과 사무지원 서비스업 사업소득, 수시 부과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소득이에요.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3의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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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