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금·강연료·서화 양도 같은 기타소득과 종교인소득은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60~90%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실제 비용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인정해요.상금·강연료·서화 양도 같은 기타소득과 종교인소득은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60~90%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실제 비용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인정해요.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64609" alt="img23764609" >┌─────────┬────────────────────┐│종교관련종사자가 │필요경비 ││받은 금액 │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4천만원 이하 │분의 50) │├─────────┼────────────────────┤│4천만원 초과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6천만원 이하 │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20)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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