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 따를 준용 규정과, 연말정산 시 기부금명세서 제출 방법, 사업소득자의 한도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넣기 전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을 정해요.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 따를 준용 규정과, 연말정산 시 기부금명세서 제출 방법, 사업소득자의 한도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넣기 전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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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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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의4제4항에서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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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한도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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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