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세 조정으로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되면 결정일부터 15일 안에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고, 법인에 보내기 어려우면 주주나 처분받은 개인에게 직접 알려요.법인세 조정으로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되면 결정일부터 15일 안에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고, 법인에 보내기 어려우면 주주나 처분받은 개인에게 직접 알려요.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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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