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병역의무로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해 복무 중인 병장 이하 현역병(지원 없이 임용된 하사 포함), 의무경찰 등이 소득세법상 "복무 중인 병"이에요.병역의무로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해 복무 중인 병장 이하 현역병(지원 없이 임용된 하사 포함), 의무경찰 등이 소득세법상 "복무 중인 병"이에요.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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