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을 결정·경정하면 과세표준, 세율, 세액을 납부고지서로 알려야 하고(낼 세금이 없어도 마찬가지), 상속인이 여럿이면 지분대로 나눠 각자에게 통지해요.세금을 결정·경정하면 과세표준, 세율, 세액을 납부고지서로 알려야 하고(낼 세금이 없어도 마찬가지), 상속인이 여럿이면 지분대로 나눠 각자에게 통지해요.
①
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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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