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67" alt="img22010667" > ┌─────────────────────────────────────┐ │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 제1항에 따 직전거주주택 의 취득 │ │ 른 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소득금 ─────────────────────────────│ │ 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의 취득 │ │ 당시의 기준시가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0" alt="img22010670" > ┌────────────────────────────────────┐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의 양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 항에 도 당시 직전거주주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 따른 양도소득 택보유주택 등의 기 기준시가 │ │ 금액 준시가 │ │ ─────────────────────────│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 택 등의 양도당시의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img>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507" alt="img112863507" > ┌──────────────────────────────────────┐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 양 × 양도가액 │ │ 항에 따른 양 유주택 도 당시 직전거주 -12억원 │ │ 도소득 금액 등의 양도당시의 주택보유주택 등 │ │ 기준시가 의 기준시가 │ │ ───────────────────── ──────│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보유 양도가액 │ │ 유주택 등의 양 주택 등의 취득 │ │ 도당시의 기준시 당시의 기준시가 │ │ 가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2.1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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