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를 금전등록기 설치 대상으로 정하고, 국세청장이 금전등록기 보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를 금전등록기 설치 대상으로 정하고, 국세청장이 금전등록기 보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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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