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2.18, 2013.2.15, 2024.2.29>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2. 삭제 <2009.4.21>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25.12.30> ③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