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토사석 채취허가권이나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토지·건물과 함께 팔면서 각각의 취득가액·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임목과 임지를 나누는 시행령 제51조제8항 기준을 준용해 계산해요.토사석 채취허가권이나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토지·건물과 함께 팔면서 각각의 취득가액·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임목과 임지를 나누는 시행령 제51조제8항 기준을 준용해 계산해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제8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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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