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지만, 비과세·면제 소득 등 일부 소득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지만, 비과세·면제 소득 등 일부 소득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법 제119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법 제119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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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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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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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