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대손충당금은 연말 채권잔액의 1%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쓰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 수입으로 잡아요.대손충당금은 연말 채권잔액의 1%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쓰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 수입으로 잡아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496" alt="img22010496" >┌──────────────────────────────┐│ 대손실적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 직전 과세기간 종료 ││ 률 = 일 현재의 채권잔액 │└──────────────────────────────┘</img>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 제28조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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