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수령액만 과세 대상이고, 거기서 공제받지 않은 기여금은 빼 줘요.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수령액만 과세 대상이고, 거기서 공제받지 않은 기여금은 빼 줘요.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501" alt="img22010501"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연금수령 의 ││ 액 환산소득 누계액 ││ ──────────────││ 총 납입기간의 ││ 환산소득 누계액 │└──────────────────────┘</img>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503" alt="img22010503"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 연금수령액 기여금 납입월수 ││ ───────────││ 총 기여금 납입월수 │└───────────────────┘</img>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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