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고자산 등이 화재·법령에 따른 수용·폐광 등으로 가치가 떨어지면, 장부가액을 연말 처분가능가액으로 낮추고 그 감액분을 그해 필요경비로 처리해요.재고자산 등이 화재·법령에 따른 수용·폐광 등으로 가치가 떨어지면, 장부가액을 연말 처분가능가액으로 낮추고 그 감액분을 그해 필요경비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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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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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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