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춰 기록하고, 연말에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 후 기본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뗀 세액과 각종 공제액을 뺀 만큼 징수하거나 환급해요.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춰 기록하고, 연말에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 후 기본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뗀 세액과 각종 공제액을 뺀 만큼 징수하거나 환급해요.
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인적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