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자는 기한까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고, 계산서 작성·교부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해요.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낸 거래는 합계표를 낸 것으로 봐요.사업자는 기한까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고, 계산서 작성·교부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해요.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낸 거래는 합계표를 낸 것으로 봐요.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6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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