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내거나, 계산서를 납부서에 붙여 한국은행·우체국에 내도 되고, 이렇게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내거나, 계산서를 납부서에 붙여 한국은행·우체국에 내도 되고, 이렇게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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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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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