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은 0원으로 보지만,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두었다가 미상각잔액이 처음 5% 이하가 되는 해에 상각범위액에 더해요.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은 0원으로 보지만,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두었다가 미상각잔액이 처음 5% 이하가 되는 해에 상각범위액에 더해요.
제62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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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