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소득은 급여는 일한 날, 잉여금처분 상여는 처분결의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도급 급여가 신고기간 전까지 미확정이면 확정된 날로 봐요.근로소득은 급여는 일한 날, 잉여금처분 상여는 처분결의일에 받은 것으로 보고, 도급 급여가 신고기간 전까지 미확정이면 확정된 날로 봐요.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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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