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해요.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해요.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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