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납입확인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도 인정돼요.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납입확인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도 인정돼요.
①
법 제59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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