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하면 상각부인액은 평가증 한도까지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기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하면 상각부인액은 평가증 한도까지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기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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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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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