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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