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빚 갚음을 담보하려고 넘긴 자산은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신고 때 내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요건을 어기거나 변제에 충당하면 그때 양도로 보고,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만 양도로 봐요.빚 갚음을 담보하려고 넘긴 자산은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신고 때 내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요건을 어기거나 변제에 충당하면 그때 양도로 보고,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만 양도로 봐요.
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 위임: 법 제88조 정의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