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정반은 대표자를 뽑아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세무사 2명 이상이나 세무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등이고, 세무사 등은 한 조정반에만 속해야 해요.조정반은 대표자를 뽑아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세무사 2명 이상이나 세무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등이고, 세무사 등은 한 조정반에만 속해야 해요.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4.
→ 위임: 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등은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2명 이상의 소속 세무사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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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