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는 자산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관련 명세서와 합계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붙여 세무서에 내야 해요.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는 자산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관련 명세서와 합계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붙여 세무서에 내야 해요.
①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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