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따로 구분해 신고하는 경우가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예요.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따로 구분해 신고하는 경우가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예요.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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