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지목은 실제 이용 현황으로 가리고, 현황이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등재 내용을 따라요.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지목은 실제 이용 현황으로 가리고, 현황이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등재 내용을 따라요.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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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