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감가상각 방법인 정률법(남은 장부금액 기준으로 매년 줄어듦), 정액법(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같음), 생산량비례법(채굴·매립량에 비례)의 뜻을 정해요.감가상각 방법인 정률법(남은 장부금액 기준으로 매년 줄어듦), 정액법(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같음), 생산량비례법(채굴·매립량에 비례)의 뜻을 정해요.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