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직원이 회사에서 할인받아 산 재화·용역은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예요. 재화는 품목에 따라 1~2년 보유 기준이 적용돼요.임직원이 회사에서 할인받아 산 재화·용역은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예요. 재화는 품목에 따라 1~2년 보유 기준이 적용돼요.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만원
②
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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