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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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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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네, 예정고지는 직전 기수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는 것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다음 확정 신고 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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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것 총정리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 수영장·체력단련장 30% 공제, 주택청약 배우자 공제 —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