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원천징수세율 적용 시 실지명의는 금융실명법상 실명을 뜻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거주자로 보고 세율을 적용해요.원천징수세율 적용 시 실지명의는 금융실명법상 실명을 뜻하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거주자로 보고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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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 위임: 법 제2조 납세의무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