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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 법에서 쓰는 금융회사등·금융자산·금융거래·실지명의의 뜻을 정한 조문으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주식 같은 금전과 유가증권의 거래를 주민등록표상 명의 등으로 하게 해요.이 법에서 쓰는 금융회사등·금융자산·금융거래·실지명의의 뜻을 정한 조문으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주식 같은 금전과 유가증권의 거래를 주민등록표상 명의 등으로 하게 해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