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행정처분

제5조의2(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