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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금융회사가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으면 요구자·제공 내용·법적 근거·명의인 통보일 등을 표준양식으로 기록해 5년간 보관해야 해요.금융회사가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으면 요구자·제공 내용·법적 근거·명의인 통보일 등을 표준양식으로 기록해 5년간 보관해야 해요.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