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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금융실명거래 의무나 거래정보 제공 관련 규정을 어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고,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해요.금융실명거래 의무나 거래정보 제공 관련 규정을 어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고,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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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