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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태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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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금융실명거래 의무나 거래정보 제공 관련 규정을 어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고,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해요.금융실명거래 의무나 거래정보 제공 관련 규정을 어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고,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해요.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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