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정보의 요구·제공·통보·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해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해요.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정보의 요구·제공·통보·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해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