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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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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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실명 없이 거래한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90%로 매우 높고, 대신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않아요.실명 없이 거래한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90%로 매우 높고, 대신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않아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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