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법

제8조 양벌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AI 한 줄 요약

직원이나 대리인이 업무 중 제6조·제7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개인도 함께 처벌받지만, 위반을 막으려 상당히 주의하고 감독했다면 면해요.직원이나 대리인이 업무 중 제6조·제7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개인도 함께 처벌받지만, 위반을 막으려 상당히 주의하고 감독했다면 면해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7조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