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은 그 과세연도 종료일에,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지분가액을 넘는 소득은 분배일에 수입한 것으로 봐요.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은 그 과세연도 종료일에,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지분가액을 넘는 소득은 분배일에 수입한 것으로 봐요.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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