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고보조금 상당액과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산입한 이월 소득금액이 무엇인지 정해요.국고보조금 상당액과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산입한 이월 소득금액이 무엇인지 정해요.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란 각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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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