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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