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대가를 받고 연구나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뺀 연구개발업이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말하는 연구개발업이에요.대가를 받고 연구나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뺀 연구개발업이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말하는 연구개발업이에요.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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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