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양수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가 법 제155조의5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예요.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양수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가 법 제155조의5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예요.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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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