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과세되는 군인·군무원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도 포함되지만, 해외 주둔 중 징계 등으로 소환된 경우 남은 기간 급여는 빠져요.비과세되는 군인·군무원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도 포함되지만, 해외 주둔 중 징계 등으로 소환된 경우 남은 기간 급여는 빠져요.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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