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할 때는 계산서에 매매계약서 사본, 양도비 명세서 등 자산별 서류를 붙여 세무서에 내고,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세무서가 직접 확인해요.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할 때는 계산서에 매매계약서 사본, 양도비 명세서 등 자산별 서류를 붙여 세무서에 내고,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세무서가 직접 확인해요.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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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