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생긴 소득이 한 해 소득금액 합계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고, 소득 계산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해요.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생긴 소득이 한 해 소득금액 합계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고, 소득 계산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해요.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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