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퇴직급여충당금은 종업원 총급여액의 5%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누적 한도는 2016년부터 0%라 새로 쌓을 수 없어요. 퇴직금을 지급하면 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해요.퇴직급여충당금은 종업원 총급여액의 5%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누적 한도는 2016년부터 0%라 새로 쌓을 수 없어요. 퇴직금을 지급하면 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해요.
법 제29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과세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30
과세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5
과세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0
과세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5
과세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0
과세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5
과세기간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100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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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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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